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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부자 이야기/일상리뷰

[일상리뷰] 우리금융지주 배당금 수령 후기 (feat. 소액부징수 제도)

by 백만불라이언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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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14일, 장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인 우리금융지주의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소액이지만 이렇게 배당금이 입금되는 날이면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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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현금ㆍ현물배당결정 공시

 

 

관련 공시를 보자면, 1주당 배당금(원)은 보통주식 기준 180원이고, 배당기준일은 2024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3월 31일(일)이 휴일이었던 관계로, 실제 기준은 29일이 될 것이고, 2거래일을 고려하면 27일까지 매수하여야 주주명부에 올라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은 28일!) 

 

 

우리금융지주 배당 현황 (자료: 우리금융그룹)

 

다음으로 공시된 배당현황을 보면, 2020년까지는 연 1회 배당(결산 배당)을 지급하다가, 21년과 22년은 반기 배당(중간 배당)을, 23년부터는 분기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주주환원을 확대하라는 소액주주 움직임 등이 금융권으로 확대되어, 23년 3월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액주주로서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쭉 분기 배당이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6주 보유하고 있습니다.이번 배당이 주당 180원이니까, 180원*6주 = 1,080원 (세전)입니다. 

그런데 입금된 금액을 보니, 1,080원(세후) 그대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보통 배당금을 받으면, 15.4% 의 소득세 (배당소득세 14% + 주민세 1.4%)가 원천징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세금없이 입금되었을까' 란 생각이 들어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소액부징수 제도 : 소득세법 제 86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부징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세액이) 소액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배당금 1,080원의 세액이 약 166원으로, 1000원 미만이라 소득세가 징수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소액부징수 제도를 활용하여 배당소득세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 되려면, 배당 소득이 7,140원 이하여야 하고, 배당 소득을 해당 금액 이하로 지급받게 보유 수량을 조절하는 거죠. 15.4% 가 작지 않으니, 해당 방법도 잘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가네요. 그럼 모두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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